온라인 판치는 ‘불법의료광고’…2개월간 366건 적발

의료법 위반소지 내용 506건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계획

기사승인 2024-03-11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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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치는 ‘불법의료광고’…2개월간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온라인상에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해준다는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법성이 높은 366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두 달간 조사한 결과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에 복지부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409건 중 불법 의료광고 366건이 적발됐다. 이 중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건에 달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건(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건(26.7%),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건(24.9%)으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해진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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