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280만명, 오늘부터 ‘자동’ 신용 회복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4-03-1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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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280만명, 오늘부터 ‘자동’ 신용 회복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80만명의 신용이 회복된다. 이번 조치로 신용이 회복된 이들은 대출을 새로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명의 개인, 최대 31만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 회복 조치는 지난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에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에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신용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신용회복 방안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금액의 연체자 가운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이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가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이 중 2024년 2월말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김 위원장은 신용 회복 방안을 통해 “많은 서민·소상공인들께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확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서민·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기존에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등록기간이 1년으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가올 봄 기운처럼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소상공인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