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 공공주택 안전 필수항목

공사품질 심사기준 사전 공개 등 객관적 평가 강화 방침

입력 2024-03-12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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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 받은 발주업무 평가항목에 ‘주요벌점’과 ‘공사품질심사’가 포함돼 특정업체 독점수주가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공공주택 품질과 국민안전을 위한 평가”라며 “입찰 구조 상 발주처 갑질 등으로 인한 독점 수주는 불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벌점’과 ‘공사품질심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입찰구조 상 독점 수주는 불가능하다는 것.

‘주요벌점’은 주택 구조부 붕괴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반영한 항목이다.

특히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토공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 및 품질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해 상반기 일반공사의 종심제 평균 참여업체 38개 중 구조시공 불량 등 ‘주요벌점’을 받은 업체는 단 1개로, 이를 통해 특정업체가 독점수주 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사품질심사’는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사품질 심사기준 사전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 관계기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 공공주택 안전 필수항목
정부대전청사. 사진=이재형 기자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