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4-03-12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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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동부건설 

인천 검단사고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서도 당분간 자유로워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를 낸 동부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를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두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