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8인’ 제명 의결…“野 편법 선거제 대응”

비례대표 8인 제명 의결…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관계자 “거대야당의 횡포…비례정당 같은 방향성”

기사승인 2024-03-15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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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 8인’ 제명 의결…“野 편법 선거제 대응”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화상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국민의힘은 15일 화상으로 의총을 열고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의원과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된 비례대표 8인은 ‘국민의미래’ 입당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의 합산과 해산,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퇴직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비례대표 8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편법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례대표 8인 징계는 ‘국민의미래’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순번 때문이다. 원내 3정당인 녹색정의당 현재 의석이 6석이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현역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제3지대에서 현역의원이 8석이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추가로 의원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보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편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제도로 편법에 대응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며 “유권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위성정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