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 증가…검역 최전선 공항·항만 ‘이렇게’ 대응

기사승인 2024-03-18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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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 증가…검역 최전선 공항·항만 ‘이렇게’ 대응
14일 제주공항 검역 장소 전경.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제출하고 전원 발열 감시를 받는다. 사진=박선혜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검역 강화에 나섰다. 발열 모니터링, Q-code, 신속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선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조류인플루엔자(AI), 콜레라 등 총 14종 질환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공항·항만 입국자 발열 감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가려진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전개하고 있다. 

1월12일부터는 뎅기열 조기발견사업도 시작해 공항, 크루즈 등에서 선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129개 국가에서 매년 1억명 이상 감염되며,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선 뎅기열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2000년 10월 이후 해외 유입 환자가 꾸준히 생기고 있다.

낭광수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장은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면서 모기 서식지가 확대되고 개체 수도 증가해 이에 따른 감염병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국내 자체 발생 사례는 없지만 뎅기열을 매개하는 흰줄숲모기가 국내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자로 인해 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뎅기열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료 시기가 늦으면 치사율이 20%까지 높아져 조기 발견이 중요한 바이러스”라며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뎅기열 조기발견사업을 올해 검역계 최전선인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지)소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시아 12개 지역, 아프리카 10개 지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31개 지역, 유럽 3개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이 방문한 제주공항에서는 주요 입항 국가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출국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해외유입 감염 증가…검역 최전선 공항·항만 ‘이렇게’ 대응
한 입국자가 발열 감시를 받고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공항에서는 해당 국가를 통해 입국한 사람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모바일 Q-code를 제시하도록 하고, 열감지 카메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 이어 발열(37.5도 이상),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여행 중 모기에 물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검사 장소에선 뎅기열 질병 개요와 검사법, 소요시간 등을 안내한다. 조기 진단검사는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한 간이 검사이기 때문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 검사를 받도록 한다. 키트 바늘에 찔린 뒤 과민 반응이 있거나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또 채혈이 어렵거나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땐 보건소 등에서 추적 관찰을 갖는다. 


해외유입 감염 증가…검역 최전선 공항·항만 ‘이렇게’ 대응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해외여행 중 모기에 물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박선혜 기자

양성자가 발생하면 검사 결과를 주소지 보건소로 통보하고, 감염 경로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7일간에 걸친 추적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환자 거주지 인근 300m 안에서 모기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크루즈는 검역관이 직접 승선해 보건상태신고서, 건강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등 9종의 검역 확인 서류를 살핀다. 또 주방, 식품창고 등을 점검해 쥐 배설물 등 감염병 매개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하선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 약 1시간이 소요된다.

하선 후엔 검역소에서 발열 감지 모니터링을 한다. 기기에 열이 감지되면 고막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 계속되면 조사분류표 작성, 역학조사가 이어진다. 더불어 발열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고 선박 내 격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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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등은 국내 검역관이 직접 승선해 보건상태신고서, 건강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등 9종의 검역 확인 서류를 확인한다. 사진=박선혜 기자

신재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과장은 “검역소는 출국 전부터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까지 해외여행의 모든 과정을 고려한 6단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검역 관련 정책을 강화해 미래 감염병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검역관 권익 보호, 검역 예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입국 때부터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복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검역소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촘촘한 검역망을 설계하고, 감염병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검역소 및 관련 부처를 신뢰하고 따라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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