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첫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전공의 행정처분 초읽기…25일 마지막 시한

기사승인 2024-03-18 1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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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첫 ‘면허정지’ 처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8일 오전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첫 면허 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가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봤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복지부는 다른 의협 집행부에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달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무더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3개월 간 정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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