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게 총 59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03-25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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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게 총 5900만원 지급
조희연 교육감.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개 학교의 사학비리를 알린 7명의 공익제보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 임금손실액 4052만7000원과 법률지원금 1810만원 및 의료비 48만7040원 등 총 5911만4040원을 지급했다.

구조금과 별도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에 구조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1명에게 지급된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대위 청구하여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비리를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구조금 지급은)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