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부담금 일방 폐지 부당해” 영화계 공동 성명

기사승인 2024-04-04 16:48:33
- + 인쇄
“입장권 부담금 일방 폐지 부당해” 영화계 공동 성명
기사와 관련 없음. CGV

영화계가 정부의 영화관입장권 부담금(이하 입장권 부담금) 폐지안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4일 영화인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엔 △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 철회 △ 영화발전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화진흥위원회 정상 운영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등 요구안이 담겼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입장권 부담금이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예산인 영화발전기금의 유일 재원이어서다. 연대는 “정부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화계와 상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그림자 조세인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바로잡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와 극장·제작사가 1.5%씩 나눠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 충당했다.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의 흥행 수익 일부를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 생태계 전반에 재분배하는 역할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공공서비스 유지·운영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기능해 왔다. 연대는 “(입장권 부담금은)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면서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첫 조성 이후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자 영화산업·문화 성공을 이끈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을 전년(729억원)보다 36% 감축한 467억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기금이 줄며 독립·예술영화 등이 직격타를 맞은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달 27일 영화발전기금의 유일 재원인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고 지원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