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작년 교육급여 신청 놓쳤다면 12일까지 현장 접수”

초 41만5000원·중 58만9000원·고 65만4000원

기사승인 2024-04-07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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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작년 교육급여 신청 놓쳤다면 12일까지 현장 접수”
서울시 교육청.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까지 지난해 교육급여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은 65만4천원이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이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명 한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