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갑준 사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입력 2024-04-09 0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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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이갑준 사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부산 사하구 홈페이지 캡처


선관위는 “이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임원 모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사하갑 선거구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이갑준 사하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부산 강서구 홈페이지 캡처

한편 부산 강서구선관위도 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특정 총선 후보자 지지와 관련해 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선관위는 계도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사하구와 강서구의 사례처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