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입력 2024-04-16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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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쿠키뉴스 DB.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늘면서 불법 임산물채취 등 산림 범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봄철 특별단속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림불법행위 중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