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해당업무 영업정지…“신뢰회복 최선”

금융위원회,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 처분
관련 직원 및 관리자 등 177명 감봉 3개월·견책 등 신분 제재 조치
대구은행,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입력 2024-04-17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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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해당업무 영업정지…“신뢰회복 최선”
DGB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예금 연계 증권계좌 불법 개설로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추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더 쇄신해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과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또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