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4년9개월만 최고…중소기업 ‘껑충’

기사승인 2024-04-24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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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4년9개월만 최고…중소기업 ‘껑충’
금융감독원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p 상승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9000억원)과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000억원)는 전월과 유사했다. 2월 중 신규연체율도 0.13%로 전월(0.13%)과 동일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9%로 전월 말(0.50%)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이 0.06%p 높아진 0.18%를, 중소기업대출이 0.10%p 높아진 0.70%를 각각 기록했다.

은행 연체율 4년9개월만 최고…중소기업 ‘껑충’
금감원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0.56%) 대비 0.05%p 올랐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0.62%) 대비 0.14%p 높아진 0.76%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에서 0.42%로 0.04%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25%) 대비 0.02%p 상승한 0.27%p를 기록했다.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4%로 전월 말(0.74%) 대비 0.10%p 상승했다.

2월 상승 폭인 0.06%p는 올해 1월(0.07%p 상승)과 유사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은행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평가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