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끝에 가결…충남 이어 두 번째

기사승인 2024-06-25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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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끝에 가결…충남 이어 두 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안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조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기 서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