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직원 80억원 횡령…매매거래 정지

지난해 자기자본의 15.6% 규모
“피의자 체포”…진행상황 공시 예정

기사승인 2024-06-27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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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직원 80억원 횡령…매매거래 정지
비피도 CI. 비피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비피도에서 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상장사인 비피도에서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7589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은 비피도의 지난해 자기자본 중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피도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이날 오전 11시48분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정지 기간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비피도 관계자는 “횡령 발생 후 피의자 계좌 동결 및 출국 금지를 조치했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