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대상·지역 확대…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혜택

정기적 구강위생 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기사승인 2024-07-01 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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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대상·지역 확대…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혜택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확대돼 기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학년이 추가됐다. 시행 지역도 2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세종 지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시작돼 지난 4월 종료됐다. 제2차 시범사업에선 대상 아동에 1학년을 추가하고, 지역을 신규 공모해 9개로 늘렸다.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진행한다.

내년에는 1·2·4·5학년이 시범사업 대상자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학기당 1회 정기적 구강위생 검사와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로 4243~4573원가량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