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 ‘반대’

기사승인 2024-07-03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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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 ‘반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종로구 서울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기홍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8년 했다”며 “대통령실에 문체부에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모든 걸 맘대로 해왔다. 정관 승인은 절대 안한다. 승인하든 안하든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두겠다”고 했다.

이어 “1년에 42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을 받고도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며 “(자신이) 한번 더 출마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는 게 지금 중요한가”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난달 26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때 블랙리스트, 문체부 직권 남용 등을 언급하며 문체부를 향한 목소리를 높인데 대해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이야기도 체육인이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국회에서나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31일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현행 규정의 폐지를 위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이 그 사유다. 

해당 안건이 4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되고 총회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요청하고 문체부 승인이 나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등의 임원들이 임기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유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 장관은 “국방부, 병무청과 병역 특례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완전히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좋은 선수가 실력을 유지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병역 특례는 체육계뿐 아니라 예술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