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광고비에 월 120만원 쓴다…“플랫폼법 제정돼야”

기사승인 2024-07-03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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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광고비에 월 120만원 쓴다…“플랫폼법 제정돼야”
지난해 대비 온라인 쇼핑몰 거래비용 부담 변화.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각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다수는 수수료와 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20만7000원이었다.

또 숙박앱과 배달앱은 각각 107만9000원, 10만8000원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노출 광고비로 82만2000원, 쿠폰 광고비로 25만7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닷컴, 무신사 등이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곳이고 숙박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곳이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난해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등이고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등이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로 최고 35.0%, 최저 0.0%였고 숙박앱은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7.5%, 배달앱 5.3%, 온라인쇼핑몰 5.1% 등이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배달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가 각각 지목됐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 74.0%, 온라인쇼핑몰 65.0%, 배달앱 61.3% 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입점해야 하는 플랫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수료 부담은 줄지 않으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