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청 사고 당시 절차대로 사망자 이송”…운전자 첫 피의자 신문

기사승인 2024-07-04 1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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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청 사고 당시 절차대로 사망자 이송”…운전자 첫 피의자 신문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임지혜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당시 소방과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사망자를 빠르게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 시신 6구를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N은 사고 당시 6구 시신이 도로에 방치돼 있다가 사고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11시26분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1일 오후 9시26분 발생했으며, 119구급대원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 사망자의 경우 사체낭, 가림막 등으로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 또 정확한 시신 정보를 위해 손목 인식밴드(성별, 발생위치)를 착용시켰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동승자인 부인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다.

이어 경찰의 지문채취 등 과정이 마무리된 후 현장 대원들은 ‘다수사상자 발생재난 119구급대응표준매뉴얼’에 따라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이송단구급차)로 사망자들을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

이날 차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됐다. 사고 사흘 만에 첫 조사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조사했다. 갈비뼈 골절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집한 증거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