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미지급 인건비 185억…"오늘 지자체 배정"

중수본 "12월부터 환자 급증해 의료인력 배정 늘고 예산 모두 소진"

기사승인 2021-02-24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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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미지급 인건비 185억…
설 연휴 첫날인 11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강서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준비하고 있다.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인력들이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비를 통해 곧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병상 수가 대폭 확충이 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의료인력도, 파견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됐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됐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됐고,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배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인력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은 지난 달까지 185억 2400만원에 달한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이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들도 중수본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윤 반장은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견 의료인력의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이다. 따라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