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점거 퇴거해야”

현대제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노조, “노동현실 고려하지 않은 판결 유감”

기사승인 2021-09-27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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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점거 퇴거해야”
현대제철 당진공장 모습. (사진=현대제철)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점거 중인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퇴거를 명령했다. 노조 측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4일 퇴거 명령을 내렸다.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즉시 퇴거하라는 내용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당진공장 내 통제센터를 점거 중이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제철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자본 100%를 출자한 현대ITC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비정규직 7000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는데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공장을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노조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측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측에 논리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공장에서의 생산 등 기업 활동은 기존대로 영위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제약하는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대제철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현대제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사측의 교섭 거부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사측은 당장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불법 점거 중인 비정규직 노조들의 주장과 달리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섭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고용한 인력이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불법 점거는 애초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불법 점거를 철회한 후 현대제철이 아닌 소속된 각 협력사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is11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