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기사승인 2023-06-23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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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개 업종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외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을 강력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