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해요” 불법 주식 리딩방, 방식과 대처법은 [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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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7-29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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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해요” 불법 주식 리딩방, 방식과 대처법은 [알기쉬운 경제]
쿠키뉴스DB.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의 화두는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남다른 급등세에 주식 투자로 뛰어드는 일명 ‘주린이’도 늘어난 상황이죠. 상반기 주식시장이 원만한 상승 곡선을 그린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노리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지난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0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1년 3442건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으나, 당시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유례없는 주식 시장 진출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죠.

적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김모씨 등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해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유튜브 구독자에게 보유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죠. 김씨 등 일당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합계는 65억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저촉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튜브 운영자 김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홀딩’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은 보유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종목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채널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셈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58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국내 유명 투자전문가들의 이름을 사칭한 행위도 적발됐죠. 대표적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입니다. 

“모르면 당해요” 불법 주식 리딩방, 방식과 대처법은 [알기쉬운 경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주식리딩방 일당들의 대화 내용. 주식 커뮤니티 갈무리

박 회장을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은 2차전지 소재주를 추천해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정 회원료를 제공하면 추가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했죠. 회원료의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형 증권사들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도 했죠.

앞선 사례들로 살펴볼 수 있듯이 불법 주식 리딩방은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성행하죠.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SMS)를 발송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받아봤을 정도로 빈번하죠. 이들은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 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유료 가입을 권유합니다. 또한 컨설팅사를 표한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둔갑해 불법 투자자문행위와 투자 일임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권고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식 리딩방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리딩방에 참여해 시세조종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긴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순 있지만, 인과 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자의 선택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우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막아주기 위함이죠.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는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주식 리딩방의 운영주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 법인인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 됩니다.

또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제보센터나 금감원 콜센터 1332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가능하죠.

투자 초보자들은 정보가 없고 직접 매매 판단을 단행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때문에 소위 전문가를 자칭한 이들의 멘트에 쉽게 설득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산 손실과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