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교권전담변호사, 늘려도 문제…“처우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3-09-25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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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교권전담변호사, 늘려도 문제…“처우 개선해야”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전담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권전담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에게 양질의 법률 지원을 위해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 교육청 1곳당 평균 1.2명에 그쳤다.

이처럼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1~2명에 그치거나 공석인 이유는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채용 공고만 계속 내고 있다. 공석인 교권전담변호사 업무는 자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6급 공무원 공고를 계속 냈지만 처우가 낮아선지 지원이 없어 최근 5급 공고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공고는 나가지만, 응모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지난해 8월 교권전담변호사 1명이 그만두고 계속 공석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선 교권전담변호사의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처우를 개선하려는 모습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했지만, 지원자가 면접까지 왔다가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처우 개선을 더 해서라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교육청이 아닌 구미 쪽으로 옮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구인난 속에서도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교육청은 ‘1학교 1변호사제’를 내놨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법조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1학교 1변호사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 36억원을 들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학교당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초·중·고·특목고 등 전체 1319개 학교로 단순 계산하면, 한 학교에 배정된 자문 변호사는 월 22만원의 자문료로 활동하게 된다. 일반 변호사 수입과 비교하면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처우 개선 없이 교권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권전담변호사로서 장기 근무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경력을 위해 거쳐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교권전담변호사는 직급과 처우가 높지 않아 저연차 변호사들이 주로 일하는 편”이라며 “이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면 거꾸로 교사들을 공격하는 로펌에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당국이 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해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공격하고 학폭 가해자를 옹호하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득구 의원은 “보통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는 5~7급 공무원 정도인데, 처우를 더 올려야 유인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교육청과 인사혁신처는 교권전담변호사 직급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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