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자회사 직원만 통근열차 이용 못하나?

코레일 자회사 직원 무임승차 수사, 심상정 의원 “명백한 차별행위, 수사가 아닌 차별시정 사안”
“공사 내규에 자회사 노동자 여섯글자만 포함하면 해결”
국토부 질타,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지 왜 수사에 넘기나?”
심상정 국토위 차원 차별 시정 요구에 김민기 위원장 “국감종합보고서 채택시 종합” 화답

기사승인 2023-10-18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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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똑같은 일 하는데, 자회사 직원만 통근열차 이용 못하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자회사 직원의 무임승차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토교통위 차원의 시정 요구를 이끌어냈다.

심상정 의원은 “자회사 직원들도 코레일 직원들과 똑같은 철도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서 “말하자면 통근버스와 같은데 자회사 직원들만 타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통근버스 차별도 억울한데,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물으면서 “공사 내규에 ‘자회사 노동자’딱 여섯 글자만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국토부를 강력 질타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선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지. 수사에 넘기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에 한문희 사장이“지적을 받아들인다. 다만 본사 직원의 혜택도 줄여가는 추세라 자회사까지 통근 혜택을 늘리는 것엔 부담이 간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심 의원은 “적은 임금을 받고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는 차별을 시정하라 지시해야 하는 건”이라면서 “코레일이 자회사 직원도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복지후생규정을 바꾸도록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할 때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