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친형, 징역 7년 구형

기사승인 2024-01-10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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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친형, 징역 7년 구형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 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박씨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으로 인한)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이 크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이씨는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부부 측은 “박수홍 이미지 손상이 심하다지만, 박씨 등 가족은 모두 매도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맞섰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수홍을 자식 같이 키웠다.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씨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해온 사람”이라며 “그 삶을 알기에 지금 겪는 일이 마음 아프다.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