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행정법원에 소 제기...집행정지 신청도 마쳐

기사승인 2024-02-23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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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동부건설 

GS건설에 이어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컨소시엄인 동부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반기를 들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마쳤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며 “입장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확정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이달 초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