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

주택법 개정안 의결…29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승인 2024-02-28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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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시점은 이로써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갭투기’ 예방 수단으로써 도입됐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50%→75%)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