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사랑제일 소송전…“100억 배상” vs “대토부지 달라”

기사승인 2024-03-07 06:00:11
- + 인쇄
장위10-사랑제일 소송전…“100억 배상” vs “대토부지 달라”
장위10구역 재개발 부지와 사랑제일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사업지연 및 재추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교회에 100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대토부지 소유권을 주장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최소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교회 이전 문제로 사업이 연기되면서 발생한 이자와 재설계 비용 등을 감안한 금액이며, 추이를 지켜본 다음 소송가액을 증액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주동준 조합장은 “소송가액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자만 월 15억원씩 나가고 1년이면 180억원”이라며 “교회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 기간이 1년이 아니라 훨씬 길다보니 100억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과 교회는 당초 보상금 500억원에 종교시설 이전 합의를 마친 바 있다. 하지만 합의가 깨지면서 조합은 결국 교회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이 교회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원 소유주인 교회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해야 한다. 조합은 서울시 촉진계획 변경 고시 이후인 지난달 29일 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다.

환매권자는 통지나 공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진다.

환매권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 금액을 미리 지급하면 환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사업시행자 의사와 상관없이 환매는 성립된다.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된다.

주동준 조합장은 “환매를 신청하려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받아간 금액에 그간 지가가 상승한 부분을 협의해서 반납하면, 우리도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사랑제일교회는 대토부지 10-2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대토부지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지는 교회가 ‘이주할 경우’ 받기로 한 토지다.

이에 관해 교회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