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금거래 시드권’ 불법 거래 홀덤펍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4-03-17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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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거래 시드권’ 불법 거래 홀덤펍 집중단속
서울 서교동 한 홀덤펍.   사진=임지혜 기자

경찰이 18일부터 4개월간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공간이다. 홀덤은 국내에서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오는 2028년 미국 LA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을 고려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다.

다만, 일부 홀덤펍에서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시드권이란 상금 또는 경품이 걸린 포커 경기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시드권은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