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 지난해 28% 급등…주가 안정화 효과 있네

기사승인 2024-03-27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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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지난해 28% 급등…주가 안정화 효과 있네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이후 테마주와 단기 급등 종목의 변동률이 크게 안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정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2062건→2643건)했다. 시황변동 조회공시도 테마주 확산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한 결과 전년 대비 127% 증가(41건→93건)했다.

시장경보 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는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며 매매거래정지,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조회공시 제도는 특정 종목의 시황급변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상장법인은 조회공시 의뢰접수일로부터 익일까지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경보 지정 전·후 주가변동률을 살펴보면 ‘투자주의’ 지정 전날 평균 5.2% 상승하던 주가는 지정 다음날에는 -1.2% 떨어졌다. 이어 △투자경고, 11.0%→-1.1% △투자위험, 14.2%→1.4% △매매거래정지, 21.9%→5.1%로 변동률이 조정됐다.

조회공시 또한 주가 상승 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조회공시 하루 전 평균 15.3%까지 급등하던 주가는 조회공시 요구 다음날 1.6% 상승하며 안정화됐다. 반대로 평균 18.2%까지 하락하던 주가도 조회공시 다음날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제도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에 나서겠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