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보의 법적보호 나선다…별도 책임보험 검토

기사승인 2024-04-09 1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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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의관·공보의 법적보호 나선다…별도 책임보험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파견 인력을 보호할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비공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투입했다. 파견인력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 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