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조국 국회의원 될 자격 없어”…대법원에 상고심 판결 촉구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가져

기사승인 2024-04-16 0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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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조국 국회의원 될 자격 없어”…대법원에 상고심 판결 촉구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 시민단체들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을 앞두고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1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며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조국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총선 득표율인 24.25%를 언급하며 절망감을 표했다.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조국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