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개원하면 심판할 것” 거부권 정국에 ‘민생 실종’ 가능성↑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야권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 재추진 예고 
일각선 민생 실종 우려

기사승인 2024-05-23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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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개원하면 심판할 것” 거부권 정국에 ‘민생 실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두고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개원 직후인 6월부터 본격적으로 특검법들을 줄줄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치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민생 법안 추진은 힘들어지고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번째다. 거대 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는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등 21대 국회에선 신경전이 계속됐다. 다만 22대 국회의 상황도 협치의 정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밀어붙이기와 거부권의 반복으로 여야 대치의 빈도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2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지 19일, 지난 7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총선 민심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야권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특검’ 자체가 여야 합의가 필수인 부분을 강조했다. 야권이 먼저 헌법적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은 특검법 거부를 두고 대규모 도심집회 등 장외 투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탄핵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결국은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채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협치 실종 국회’의 모습이 이어진다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한 민생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야는 검찰 개혁 등 정치적 대치에만 몰두하고 있어 오히려 정치가 상대방 적대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당선인도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은 필수적이지만 민생법안 추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정쟁만 하다 끝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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