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 금융사기 ‘극성’…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4-05-22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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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 금융사기 ‘극성’…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제공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와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블라인드 펀드인 관계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해 투자금 출금을 요구했으나, K씨는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영사, 상장 예정사 등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는 등 피싱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확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업자들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정보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인공지능(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및 정부 지정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기회를 준다는 현혹 방식인 사모펀드 특별청약을 하게끔 유도한 이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입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투자자가 추가납입을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비밀유지 보증금, 세금 등 명목의 비용 지급을 주장하거나 이를 거절시 대화방에서 퇴장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본인 계좌로만 이뤄지므로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