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부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특허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5-24 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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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오는 8월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경기를 시작으로 내달 5일 부산 등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및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설명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등이다.

시정명령 요청, 과태료 부과 

현행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및 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에 따른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효과 기대

특허청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한다.

행정조사는 별도 비용부담이 없고, 소송대비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이번 개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강화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진다.

신순호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차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