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무산…쟁점법안 이견

국힘 “채상병 특검법 동의 못해”
민주, 단독개의 가능…“내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연금개혁 합의 놓고 ‘팽팽’

기사승인 2024-05-27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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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무산…쟁점법안 이견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돼 재의처리를 하고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또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통과된 130여건 정도의 민생 법안이 있다. 내일 있을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개혁안 일부를 처리하자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니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크게 13%와 44%를 제안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개혁과정이기 때문에 남은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예고한 28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