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군사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

글‧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기사승인 2024-06-20 13:44:39
- + 인쇄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군사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간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약칭)에 서명했다.

이 조약이 양국에서 비준되면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4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4조의 내용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김일성 수상과 소련의 흐루쇼프 수상이 체결되었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의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1961년에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체약[조약 체결]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도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됐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제3조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2조와 유사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새로운 북러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참고했음을 시사한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체결을 계기로 냉전 시대의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었지만,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되면, 한국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자체 핵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