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대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4-06-27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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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송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A중대장과 B부중대장에 대해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전담팀은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22일 취침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해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기훈련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당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후 연병장을 보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뜀걸음 1바퀴 실시한 후 팔굽혀펴기와 또다시 뜀걸음 세바퀴를 지시해 도는 도중에 오후 5시 11분경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다"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약 3000쪽 분량의 군기훈련 과정 전반 및 의무대 응급처치 및 민간벼원 후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수사해 박 모 훈련병의 사망원인 규명 및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달만인 지난 21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춘천=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