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강릉서 도현이법 개정 촉구

"입증 책임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국가 폭력"
'도현이법' 개정 청원 5만명 동의

입력 2024-06-28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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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를 비롯해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장, 당원 등 2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8일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실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를 비롯해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장, 당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많고 해맑았던 이도현군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형사입건 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이 진행됐으나 국회를 통고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물들은 기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 없거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로 처리되고 있다. 도현군의 경우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가 쌓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국민인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조물책입법은 사실상 국가 폭력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확인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현군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회에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다. 어려운 가족의 어깨에 얹혀진 아픔의 일부라도 덜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현재 5만3000명으로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 청원 내용에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결함 증명 정도를 50% 초과시 충족하는 '증거의 우세함' 기준으로 적용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 등을 담고있다.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된 18일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왼쪽)가 일명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릉=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