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호사도 고령화…인력기준 개선·외국인 유학생 활용

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보호사 1명 대 요양기관 입소자 2.1명
외국인 유학생 보호사로 취업 시 비자 전환

기사승인 2024-06-28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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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도 고령화…인력기준 개선·외국인 유학생 활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 고령화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및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작년 12월 기준 61.7세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감안해 기존 시설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1명 대 입소자 2.3명 기준을 2026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 일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유니트(단위) 케어와 재가노인주택 안전 환경 조성 등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유니트케어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재가노인주택 시범사업은 전국 226개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의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낙상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방지 시설 등 안전 관련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고,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 배치 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