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영방송 ‘입틀막’ 방통위 의결은 원천 무효”

“헌법·법률 뭐라 하든 용산 하명만 따라”
“공수처, 김홍일 즉각 강제수사해야”
“尹 감독·김홍일 주연 ‘방송장악 쿠테타’ 반드시 저지”

기사승인 2024-07-01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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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공영방송 ‘입틀막’ 방통위 의결은 원천 무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을 ‘입틀막’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당초 예정됐던 날짜보다 앞당겨 의결했다.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방통위가 임원 교체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은 5인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 하명에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도 원천 무효가 된다”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김홍일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수처도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 운영해 온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매사 언론 탓만 하고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 무능이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