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민주주의의 큰 승리”

바이든 “이번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 않아”

기사승인 2024-07-02 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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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면책”…트럼프 “민주주의의 큰 승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프리랜드에서 선거유세를 마친 뒤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에 넘겼다.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unofficial)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구조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속성은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면서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반면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신이 나갔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전복하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며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