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 두고 후폭풍...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7-03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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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 두고 후폭풍...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서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은 "이번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진주시민이 선출해 주신 시의원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합의까지 마친 내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과 권리를 모독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실시된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해 백승흥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