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30일로 미뤄져

정부 각종 복지사업 선정 기준 지표돼

기사승인 2021-07-29 0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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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30일로 미뤄져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된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말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놓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명목성장률 이상의 기본인상, 그리고 실제 기준중위소득과의 차액 해소통한 현실화를 촉구한다. 재정당국의 결단으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이다.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1인 가구는 54만8349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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