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재취업률 30% 넘겨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 위해 ‘구직의무’ 부여

기사승인 2024-01-15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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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재취업률 30% 넘겨
고용노동부. 사진=박효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의무를 부여해 재취업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를 넘겼다”며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취업률) 30%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자가 낸 돈으로 운영된다”며 “모든 근로자가 실업 위험에서 공정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면접에 불참하고 취업을 거부하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재취업률 30%는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