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우선 도입

기사승인 2024-02-05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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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우선 도입
지난해 2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올해 정부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2026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나눠서 운영된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학부모들은 하교(1학년 기준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초등 방과 후·돌봄 이용률은 전체 학생의 각 50.3%, 11.5%로 낮은 편이다. 돌봄 공백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1학기엔 일단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 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