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대개조…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기사승인 2024-03-27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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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 대개조…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산자락 등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의 외면을 받았던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인센티브·규제완화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장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1년6개월까지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첫 심의부터 이를 적용한다.

아울러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