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성 공장 화재 피의자 곧 소환…위법사실엔 엄중 처벌”

기사승인 2024-06-30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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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성 공장 화재 피의자 곧 소환…위법사실엔 엄중 처벌”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조만간 이 회사 대표 등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파견 의혹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3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자에 대해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CEO를 처벌하게 돼 있어서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서류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며 “거꾸로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단 서류 작업에 치중해 자료가 방대하다”고 했다.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파견인지 불법 파견인지, 위장도급인지 진성도급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직업소개소인지 등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리튬배터리 뿐 아니라 여러 새로운 기술의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